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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2018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/08/02 14:37:34
    분류 협회 조회 2134
    첨부파일
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
      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.
     
          1. 공시일자 : 2018.7.27.(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적용일(공시효력 발생일) : 2018.8.1.()부터
     
          2. 공시항목        
             -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2017년 실적,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
               (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), 주요공종별 공사실적, 보유기술자수
     
          3. 공시장소 : 우리 협회 홈페이지(fma.or.kr) 상단메뉴의 회원사정보회원사검색란에 게재 
     
          4. 아울러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8.8.1.()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
             알려드립니다.
     
          5.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
             -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(2018.8.1()부터 기재가능)
               ※ 시공능력기재는 2018.8.1.부터 가능
               ※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(www.fma.or.kr) 참조
     
         [참고] 우리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     6. 기타 안내사항
            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·납품 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(cws.kiscon.net)
            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.8.24.까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 

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
       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.
     
          1. 공시일자 : 2018.7.27.(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적용일(공시효력 발생일) : 2018.8.1.()부터
     
          2. 공시항목        
             -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2017년 실적,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
               (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), 주요공종별 공사실적, 보유기술자수
     
          3. 공시장소 : 우리 협회 홈페이지(fma.or.kr) 상단메뉴의 회원사정보회원사검색란에 게재 
     
          4. 아울러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8.8.1.()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
             알려드립니다.
     
          5.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
             -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(2018.8.1()부터 기재가능)
               ※ 시공능력기재는 2018.8.1.부터 가능
               ※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(www.fma.or.kr) 참조
     
         [참고] 우리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     6. 기타 안내사항
            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·납품 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설공사정보시스템(cws.kiscon.net)
            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8.8.24.까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 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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