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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2019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/08/01 17:59:29
    분류 협회 조회 2267
   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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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.

     

    1. 공시일자 : 2019.7.30.(화)

     
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적용일(공시효력 발생일) : 2019.8.1.(수)부터

     

    2. 공시항목

           -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, 건설업등록번호, 2018년 실적,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(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), 주요공종별 공사실적, 보유기술자수

     

    3. 공시장소 : 우리 협회 홈페이지(fma.or.kr) 상단메뉴의「회원사정보」→「회원사검색」란에 게재

      ※ 2019.8.1.부터 확인 가능

     

    4. 아울러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9.8.1.(수)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 

    5.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

             -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(2019.8.1(수)부터 기재가능)

               ※ 시공능력기재는 2019.8.1.부터 가능

               ※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(www.fma.or.kr) 참조

     

    [참고] 우리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6. 기타 안내사항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·납품 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(www.kiscon.net)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.

             ※ 위반시 과태료 처분

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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