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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전문건설협회]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07/15 18:05:41
    분류 협회 조회 835
    첨부파일
  •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'20. 7. 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  - 주요내용 -

   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
    ※ (신용등급 면제폐지)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

    ㅇ 직불합의가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’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