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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른 FMS 기술자 등록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07/23 10:18:30
    분류 협회 조회 870
    첨부파일
  •  

    1. 대외협력본부-354 (2020.02.28)호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2.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(2020.02.21. 시행)에 따라 
       2020.08.21.부터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에 등록된 기술자만

     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3. 이에따라 FMS에서는 2020.07.06.(월)부터 기술자 등록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

      첨부의 기술자 등록과 관련된 매뉴얼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어

      기한 내 기술자를 등록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,

      자세한 사항은 FMS 대표번호(1588-8788)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첨부1. FMS 기술자 등록 및 변경 매뉴얼(4차) 1부

          2. 시설물안전법 3단 비교표 1부

          3. 안내공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