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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] 2020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등급 결과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09/03 10:28:41
    분류 협회 조회 687
   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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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우리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2020년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첨부 파일과 같이 공시합니다.

     

    2. 아울러, 매년 산정된 고용평가 등급은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부터 신인도 평가액에 가산하여 반영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