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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전문건설협회]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·시행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0/29 17:02:03
    분류 협회 조회 409
    첨부파일
  • 건설산업기본법이 ’20.10.20(화)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·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    - 다 음 -

    □ 건설산업기본법(법률 제17543호, 일부개정)

    ㅇ 공포일 : ’20.10.20(화)
    ㅇ 시행일 : ’21. 1.21(목) (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)
    ㅇ 주요내용
    -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에 발주자를 추가(제38조제1항)

    붙임 일부개정문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