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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전문건설협회]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신규발주(국가철도공단)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1/12 10:27:48
    분류 협회 조회 463
    첨부파일
  • □ 시범사업 개요

   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·전문건설업 간의
        업역규제 폐지(‘18.12)가 ‘21년 공공공사 입찰부터 적용됨에 따라,
       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발주(총 9건)

    ㅇ 종합/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,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
       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

       * 종합공사→전문만 허용 2건, 종합공사→종합・전문 허용 3건
         전문공사→종합만 허용 2건, 전문공사→종합・전문 허용 2건

    □ 1차 시범사업 발주 총괄 현황(‘20.11.4 현재)

    ㅇ 한국도로공사 4건(‘20. 7월 발주완료), 한국철도공사 3건(’20. 9~10월 발주완료)
        국가철도공단(前 한국철도시설공단)(‘20. 10~11월 발주)


    □ 시범사업 신규발주 개요

    ㅇ 국가철도공단 발주 시범사업

      - (공사명) 경부고속선 동대구∼신경주 신광고가 방음벽 설치공사(전문/종합업체 입찰참여)
      - (공사종류) 전문공사
      - (입찰참가자격)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,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
      - (설계금액) 1,154,850,000원
      - (입찰서 제출기간) 2020.11. 5.(목) 09:00∼2020.11.12.(목) 10:00
      - (개찰일시) 2020.11.12.(목) 11:00
      - (기타 참고사항) 지역의무 공동도급(경북), 직접시공 원칙

    □ 시범사업 적격심사 기준

    - (실적인정)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상기 시범사업 공사 건은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을 보유한 전문
        업체가 전문공사에 입찰참여 하는 경우이므로 최근 5년간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 공사실적(설계금액*3)
      - (경영상태) 전문업종 전체 평균비율 적용(부채 81.69%, 유동 145,22%)
      - (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) 평가항목 배점제외, 시공경험과 경영상태에 배점 배분

    □ 기타 유의사항

    ㅇ (적격심사기준 관련)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를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

       * 필요시 계약담당자를 통한 내용 확인

    ㅇ (서류제출 관련) 우편을 통한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고 도착 여부 확인을 위한
        우편물 등기번호 필히 확인

    ㅇ (제재 관련)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제재 가능 사유를 필히 확인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