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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대한전문건설협회]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(고시)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11/26 11:17:29
    분류 협회 조회 393
    첨부파일
  •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이 ’20.11.16일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- 다 음 -
    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817호, 일부개정)
    ㅇ 시행일: 발령한 날(’20. 11.16)
    ㅇ 주요내용
    -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,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심사(제2조제1호)
    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(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)제1항제2호 개정사항* 반영(별표1)
    ※ 발주자 예정가격의 60%→64%


    붙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