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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조달청] `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/04/27 13:33:51
   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88
   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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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○ 관련 근거

    - 계약예규('예정가격 작성기준') 등 관련규정 및 '완성공사원가통계' 등 

     

    ○ 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
    -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

     

    ○ 적용 시기

    - `23. 4. 28.(금)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     

    ※ 관련 참고사항

    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   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    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    - 통신,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     

     

    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
    - 토목 : 070-4056-6285, 건축 : 070-4056-7363

    - 전기, 기계 등 : 070-4056-6146

    - 문화재수리 : 070-4056-7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