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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한국전기공사협회] 「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및 KESC 개정 수요 조사 실시 안내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/03/06 15:35:53
    분류 협회 조회 17
    첨부파일
  •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 전기안전관리법18조 및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 방법·절차 등에 관한 고시및 제25조에 따라 제정된 전기설비 검사·점검 기준(KESC)에 대한 개정의견을 요청해온 바,



   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    1. 목 적 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산업계 의견수렴



     



    2. 조사내용



     검사·점검 업무의 방법과 절차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한 사항



     - 신기술신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 선제적 안전규제가 필요한 사항



     - 전기설비 안전성 확보 방안에 따른 사항



     - 불필요하거나 불합리한 규제로 규제개선이 요구되는 사항



     - 규정이 모호하여 임의적·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



     



    3. 제출기한 2024. 3. 22.()까지 기술운영팀으로 문서 회신



     



    4. 전기설비 검사·점검 기준(KESC) 전문



     -  우리협회 홈페이지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▶기술정보▶시공기준자료▶사용전 점검ㆍ검사규정

     -  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(www.kesco.or.kr) ▶고객마당 ▶KESC▶제·개정공고



     



    5. 문의처



     -  우리협회 기술처 기술운영팀(043-711-4153~4)



     -  한국전기안전공사 법령기준처 기준운영부(063-716-2412, 2414)

     



    6. 기타사항



     - 의견서 작성양식 및 고시 전문 관련 붙임 문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