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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한전]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예고
  •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/09/11 16:44:12
    분류 발주시스템 조회 115
    첨부파일
  • 1. 규정명칭 :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


    2. 개정사유 : 배전공사 협력회사 체제 개편


    3. 주요내용


     - 계약기간 변경(배전 전문회사 4년, 배전 협력사 2년, 저압 협력회사 2년)


     - 고압 배전공사 시공통보 금액 상향(8천만원 -> 1.6억원)


     - 지역전담제 금액 상향 등


    4. 의견제출


     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'24.9.25(도착일 기준)까지


     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 - 개정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
     - 제출자의 성명, 소속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 등


     


    <보내실 곳>


    1. 전화 : 061-345-5224


    2. 이메일 : ksi3043@kepco.co.kr


    3. 주소 : (58322)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, 한국전력공사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